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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이용조건 및 신청방법

대부분 회사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황이 오면 씀씀이를 줄이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내주고 있던 보험을 이제는 내 스스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겠죠

 

물론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직장가입자에서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퇴직자를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만들었는데요

 

퇴직전에 18개월 이란 시간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지속했던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많다면 자신이 냈던 보험료만큼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퇴사를 한 뒤에 건강보험지역자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이 회사다닐떄 냈던 돈보다 많은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단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직장보험을 납부하면서 한달에 몇만원 이상 절약이 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게는 연간 백만원돈 가까이 절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상으로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