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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조건 및 절차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전세, 반전세 등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가구를 위한 연이율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종류는 일반전세, 집단전세, 신용 회복 지원자 전세, 징검다리 전세,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ll, 인터넷 전세, 신혼부부.다자녀 협약전세, 청년 임차자금 등 협약전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등이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상품 중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하여 안내드리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전세대출 상품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로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신청자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소정양식 으로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차확인서류으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