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빛을 50~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해 경제적 자활을 돕는 사업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새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전환하여 설립(’13.3.29) 되었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곳이죠
그리고 본접수가 아닌 가접수 기간에 지원을 하셔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채무금액 10%를 추가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금리와 생활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과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기도 하죠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주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자활프로그램 제공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자산관리자로서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합니다. 연체채권과 채무조정등은 신용정보사 등 보조자산관리자에 위탁관리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개요도
지원대상자
- 2013년 2월 28일 현제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인자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인 자
지원 제외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
- 여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 회생 절차 진행중 ( 개시결정일 기준 )
- 파산절차 진행중 ( 개시결정일 기준 )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 ( 확정일 기준 )
- 소송 진행중인 채권 ( 시효소송 제외 )
- 주채무자 압류 ( 경매 ) 진행중 ( 신청접수일 기준 )
- 보증채무자 압류 ( 경매 ) 진행중 ( 신청접수일 기준 )
- 기타 등
국민행복기금 신청시기
- 가접수 기간 : 2013년 4월 22일 - 2013년 4월 30일 까지
-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본접수 개시 후
대상 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도예정
- 본접수 기간 : 2013년 5월 2일 - 2013년 10월 31일 까지
-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 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접수시작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www.happyfund.or.kr )
국민행복기금 신청 창구
- 캠코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 센터 등 38개 창구 ( 96개부스 )
- 접수대행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부, KB + 농협 2377개 지점 등 총 2401개 창구
-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 www.happyfund.or.kr ) 을 통해서 접수 가능
국민행복기금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분실시 )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 ( 세무서 )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절차 - 아래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과가 통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잘 해결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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